인천에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차주(7월 7일자 인터넷보도=인천 논현동 상가 주차장 막은 40대 남성 검찰 송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의 임차인인 A씨는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상가 관리단과 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의 임차인인 A씨는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상가 관리단과 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