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가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 변경안(7월27일자 1면 보도=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최근 무주골·연희·검단16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 변경안'을 심의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와 이번 협약 변경안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무주골·연희공원 등 내달 새 협약
민간사업자 준공 3개월내 시에 납부

인천시는 이번 협약 변경안에 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인천시는 공원과 아파트 조성 사업비 규모, 아파트 분양가 등을 산정해 각 사업의 기준 수익률을 정했다.  

 

인천시는 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별 협약 변경안에 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기존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협약서엔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준공 3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실시해 초과이익이 있으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민간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끝났고 협약 변경 등에 따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내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조성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