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관련 정례브리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3 /연합뉴스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앞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수준이자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직후인 2020년 1월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분류했고 지난해 2급으로 낮춘 바 있다. 


독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
앞으로 검사비 전액 자기 부담

등급 조정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전액 검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비 지원도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등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중단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해 그동안 시행되던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종료된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더불어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병원 등 의료기관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를 유지하며 '주의'로 하향할 경우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대응체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 전까지만 유지한 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담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