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구성·운영하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와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자문·평가 사항에 공정가격을 포함해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가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편의점의 생수가격 폭리 논란을 본보기 삼아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도록 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