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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 분당구 한 민박집에서 30∼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8월26일자 인터넷 보도=분당 한 민박집서 30~40대 남성 4명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숙박 시설은 지자체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구 해당 공유민박 업주는 이날 정오께 "남성 4명이 방안에 죽어 있다"며 112 신고를 접수했다. 숨진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 민박에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숙소는 미허가 숙박시설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구청에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허가·신고된 시설이 아니며,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숙박업소"라고 밝혔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유 숙박앱으로 버젓이 영업해온 탓에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위생관리는 물론 가스와 소방, 전기설비 등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지난 2020년 7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동해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역시 무허가 업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만났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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