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여행사가 전세버스를 활용해 '불법 노선운행'을 한다는 노선버스 업계의 주장이 나와 양측이 갈등을 빚는(8월25일자 5면 보도=물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가운데 관련 법률마저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아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내에서 더욱 퍼져나갈 수 있는 갈등을 법률 개정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노선·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회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해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대상인 용인지역의 A 여행사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노선버스 사업자도 아닌 여행사가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인천국제공항 등 일정 노선에 대해 시간, 가격, 운행횟수를 정해놓는 사실상 노선버스 운행에 나서 불법이라는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도 고발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겉보기엔 노선버스 운행 '불법'
다른 법률과 부딪혀 기준 모호
노선버스-여행업계 갈등 고조
지난 2018년 A 여행사의 강원랜드 노선운행과 관련해 다른 한 운수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시는 이를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노선운행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일정한 노선, 시간, 횟수 등 운행계통을 정해 둔 운행은 전세버스의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여객자동차법과 달리 관광진흥법은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했을 뿐인 하나의 여행상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상 충돌지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업계 내에서 갈등이 지속하는 건 물론 오히려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용인시 관계자는 "버스운행과 관련한 법률과 외형상 상황을 보면 노선운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제없이 운행을 이어 왔는데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노선버스 업계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강원랜드와 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해 왔고 다른 업체의 경우 하이원 스키장, 오션월드, 에버랜드 같은 곳을 도착지로 수십 년간 운행했는데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다. 사실 전부 도착지와 그 주변에 대한 관광 수요가 있는 장소"라며 "다른 법에 따라 위법 논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정정 및 반론보도>'탱크차량 추돌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등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24일자, 8월 28일자 <물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및 <여행사의 전세버스 활용 놓고 여객자동차법 vs 관광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공항버스가 물탱크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버스가 불법 노선운행 중이던 전세버스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버스사고는 4차선 도로 갓길에 걸쳐 불법 정차했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사망사고는 이후 타 차량의 2차 가해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A 여행사 관계자는 "본 여행사는 계약상대방에 의한 운행계통을 정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에는 합법적 영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적법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용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