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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년 6개월 이하 비중 49.9% 달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 단지 1천611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노동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