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가 당시 주씨 아들에게 한 발언 등 수업내용 전체가 담긴 녹음파일이 오는 10월 말 법정에서 공개된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마치 A씨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해당 음성파일 분량은 약 2시간 30분이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시간 동안 녹음하도록 한 뒤 그 음성파일 등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곽 판사는 이에 대해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공판기일 날 법정에서 해당 파일을 전부 재생하기로 했다.
다만 증거조사 절차는 진행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는 최종 판결에서 결론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판사는 "(녹음파일 관련)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수업시간 중 A씨 모르게 녹음된 음성파일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세우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