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던 경기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계획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기도 배달노동자들에게 매년 상·하반기 6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로 생기는 복지 사업인 만큼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5월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9월 조례 개정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전 절차인 복지부 협의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복지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힌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교통 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내지 않고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은 차량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를 금전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면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대안까지 덧붙였다.

복지부의 제동 전에도 해당 사업은 갑론을박이 거셌다. 빠른 배달 환경이 과속,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를 줄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경기도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랐다. 이번 복지부 의견처럼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를 지켰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포상을 주는 게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달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속도전에 몰입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욕심이나 안이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면엔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앞세워 노동자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안전불감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빠른 배송이 곧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노동자 과로사 논란을 초래하자, 택배업계가 지난 2020년 '택배없는 날'을 도입한 것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다.

준법 배달노동자 개인에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경기도 정책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복지부에서 사업 설계를 다르게 하라는 조언을 더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배달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정책 대안을 새롭게 설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