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등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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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인천시 제공
지정 기간은 내달 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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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면적/인천시 제공

인천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개발제한구역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1년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