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까지 추가했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지만, 보통 법원의 정상 참작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고의, 중과실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