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의 한 전기기구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자재를 운반 기계에 싣고 이동하던 중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의 전기기구 제조 공장에서 외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3인1조로 핸드리프트에 자재를 싣고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이 리프트를 끌고 남은 2명이 양쪽에서 자재를 받치는 작업이었는데, 리프트 방향을 돌리는 과정에서 A씨 쪽으로 자재가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공장안전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책임자 외에도 A씨와 같은 조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30일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의 전기기구 제조 공장에서 외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3인1조로 핸드리프트에 자재를 싣고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이 리프트를 끌고 남은 2명이 양쪽에서 자재를 받치는 작업이었는데, 리프트 방향을 돌리는 과정에서 A씨 쪽으로 자재가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공장안전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책임자 외에도 A씨와 같은 조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