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263㎞를 순환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성사업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한 '인천~안산 2구간'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안건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인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약 250만㎡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4만6천㎡(수평투영면적)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습지보호법'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건축물 신축·증축 등 행위가 제한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송도갯벌 일대 행위 제한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2010년 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인천시에 있다.
市, 행위 제한 배제 조건부 의결
국토부, 첫 전략환경평가 추진
이날 인천시 습지보호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경우에만 행위 제한을 푼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환경부 등과 협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2구간 건설 공사를 위한 첫 행정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고속도로 세부 노선을 확정하게 된다. 2008년 나온 애초 노선 구상은 남송도IC~송도JC~인천남항 11.4㎞ 구간으로, 교량 형태로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도록 계획됐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안산 2구간 노선 구상이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해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인천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안 노선에 합의했다. '간조 시 갯벌이 드러난 구역' 바깥으로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민관협의회 합의 사항이다.
인천시는 민관협의회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애초 노선 구상보다 200~1천m 더 육지에서 떨어진 대안 노선(12.2㎞)을 도출했는데, 환경단체들은 "큰 방향성을 합의한 것으로 구체적 노선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습지보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인천시 대안 노선 또한 습지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다.
습지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검토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