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표 선출로 이뤄진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7월 25일자 1면 보도="상임위 변경 인정 못해"… 경기도의회 국힘, 다시 내홍)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뒤바뀐 상임위로 옮겨져야 하는 상태라 소송으로 불거진 2차 내홍이 수습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30일 김민호(양주2)·김성수(하남2)·김철현(안양2)·지미연(용인6) 등 곽미숙 전 대표단 측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제출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곽미숙 前 대표측 상임위 옮겨야
직무정지 포함 본안소송 진행중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달 18일 도의회가 7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김정호(광명1) 신임 대표단이 국민의힘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6명과 15명의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사보임한 것에 대해 의원들 간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졌다며 지난달 21일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소송전으로 되살아난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곽 전 대표 측은 본안인 행정소송은 아직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음 달 5일 열릴 9월 임시회에는 사보임된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곽 의원의 대표직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소송도 마치지 않은 상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