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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북수원시장 소재 한 폐업 점포에 걸린 임대 광고.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기간 이어오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든 현재도 불경기라,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부족해 막대한 대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융당국은 이들의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76조2천억여원, 35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금액·이용차주 감소세 확인
금융당국, 만기연장 등 조치 종료

만기연장 잔액은 71조여원, 상환유예 잔액은 5조2천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잔액 중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각각 4조1천억여원, 1조1천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100조1천억여원) 및 이용 차주(43만4천여명)와 비교하면 각각 24%, 20%씩 감소한 수치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3년 동안 이어오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그 이후 상승할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도 한몫을 했다.

여전히 불경기… 갚을 능력 부족
소상공인 '빚 돌려막기' 가능성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여전히 대출을 받으며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수원시장에서 17년째 생닭 정육점을 운영하는 심모(64)씨는 "코로나19가 심할 때보단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전 매출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는다. 돈이 없을 땐 문턱이 낮은 카드론 대출을 500만원씩 받고 있다. 이자가 11~13% 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요식업 장사를 하다가 최근 가게를 내놓은 A씨는 "대출을 받아 2년 전 장사를 시작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 있지만, 장사가 되질 않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돼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일이 이들에겐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면, 당국의 전망치 이상으로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아 다중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720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억8천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역시 2021년 말(0.43%)에서 지난 3월 말(0.86%)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중단될 경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가 종료되면 연체율이 늘고 '빚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