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본인 의사가 반영 안 된 변호인 선임 여부 결정과 그러한 변호인의 행동들로 재판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지난 10개월 간 피고인 의사에 부합해 주요 변론을 맡아 온 변호인은 "피고인 측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다"며 결국 사임했다. 사건 특성상 매우 복잡하면서 다양한 쟁점을 다퉈야 해 주요 변론을 맡던 변호인이 바뀌면 그만큼 재판이 적지 않은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새 사선 변호인마저 한 달째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줄곧 재판에서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화영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며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게 발단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를 주장했고 검찰은 "사법방해"라고 맞섰다. 이화영이 옥중 서신에서 "(쌍방울에)경기도지사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방북비를 대납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이 모든 재판의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두는 것도, 피고인이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도 모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화영이 해당 진술을 내놓은 배경이나 관련 사실 관계는 이어질 재판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 피고인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여러 외부 요인 때문에 이화영은 물론 재판이 큰 혼란을 겪는 건 사실이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정에서 만큼은 공정성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