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jpg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백화점 내 대피 인파 사이로 설치돼 있던 가판대들이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유동인구 적지 않은 구역에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독자 제공

최근 검찰이 분당 흉기난동범의 범행 동기를 '피해망상'으로 결론(8월30일자 7면 보도='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 검찰도 범행동기 '피해망상' 결론)지은 가운데 사건 당시 백화점 내 대피 인파 사이로 설치돼 있던 가판대들이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지하철로 연결돼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구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위급상황에서마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행태가 수시로 이어져 왔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나 벌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K플라자 분당점 1층 광장 당시 대피행렬
현장 곳곳 설치된 공개공지 '미허가 시설물'
백화점측 판매촉진 행위로 눈감아준 듯
불법행위에 단속조치 없던 지자체도 문제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2)은 지난 29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아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뒤이어 백화점으로 진입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범행 당시 AK백화점 분당점 1층 광장에서는 최원종이 흉기를 들고 활보하면서 시민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 현장 곳곳에 설치됐던 판매대 등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연결통로와 이어져 있는 '공개공지'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K백화점 분당점 측은 일부 점포들의 판매 촉진을 이유로 그동안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에서는 최원종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는 시민들 사이로 휴대전화, 의류 잡화 등 판매시설이 이곳저곳 설치돼 대피 동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일부 부상자는 가판대 바로 옆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장면도 포착됐다.

더구나 이런 불법행위가 수시로 이어져 왔는데도 지자체에선 과태료나 벌금 등 실질적인 단속 조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바는 없지만, 단속을 하면 즉각 원상복구가 돼 왔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K백화점 분당점 관계자는 "휴일을 중심으로 규모가 작은 점포들의 판매 촉진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그간 타격이 큰 필요한 지점들을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현재 설치물은 없고 보안경계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순기·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