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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급증하는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급식 식재료 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방사능 감독 대상에 벗어나 있던 대안학교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품 안전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일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세슘, 요오드 등 주로 방사능 물질에 국한된 식재료 검사 대상을 농약과 중금속, 항생물질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유해물질까지 확대했다. 도내 식품, 의약품, 감염병 등을 조사, 연구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각 학교가 식재료 업체의 샘플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염식재료 검사 대상 교육기관도 늘어난다. 기존 조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속한 학교 기관들 위주로 감독이 진행됐는데,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대안학교도 이번 개정안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14년 도교육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2011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학교 공급량과 방사능 물질 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고, 단기성 방류가 아닌 30년 동안 134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도내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염수가 이미 방류되는 상황에서 방사능뿐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을 높일 계획"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재료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인력과 장비 충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과 예산 확대를 협의할 구상이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