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모의 총기를 들고 평택의 한 환전소에 침입해 현금 1천만여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도피한 나머지 1명의 피의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체포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천달러(1천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 차량 1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40분께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 도피하고 말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이들의 범행 경위와 빼앗은 돈의 행방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