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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맞아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정치권이 교사의 교권 회복 목소리에 호응하면서 관련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추가 논의해 이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교육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교원이 연가·병가를 내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교사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