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져 대통령실 안보실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제적 인사 조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제적 인사 조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