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엄상문) 심리로 진행된 이날 첫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심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이달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날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들을 언급했고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추석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 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통보한 상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