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보도=주택 재개발 '주민 제안' 부활… 우후죽순 요청에 혼란 생길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할 군·구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인 각 군·구는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
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인천시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정비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 등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사업 등 정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사업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주택 공급량·보급률, 가구 분화 현황 등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은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후 주택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펼친다면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주택 재개발 주민 요청제, 현장은 '글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