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로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기소 사례가 됐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허성환)는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용접작업 중 탱크 안에 보관된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수사 결과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원청회사로부터 50억원 미만의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지만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검찰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산지청은 관내 다수의 제조업체가 밀집돼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증거 및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