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국·용인2) 의원은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 상반기 동안에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이나 발생했다.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김영민 의원, 임시회서 지적
어린이보호구역 수준 사업추진 주장
"보행환경 개선 도·교육청 적극 행정"
도내 1천147개 중·고등학교 중 24%인 283개 학교의 연석선·노면 표시·안전봉 등의 통학로 안전시설이 미설치됐거나 일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고교 통학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제한 구간 설정 등 다양한 안전 사업들이 추진됐지만, 중고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교 학생들이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교도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시 교육청의 협조로 실제적인 지원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