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항만공사를 압수수색했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사 고위 임원 등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8월25일자 4면 보도=검찰, 인천항만공사 임원 향응 의혹 조사 나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전 임원 A씨 등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특별 감사를 벌여 그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유보하라고 관계부서에 통보했다. 또 인천지검은 최근 IPA 등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 부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올해 초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들이 받은 금품이나 향응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난 A씨를 상대로는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