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개표 (9)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실에서 개표원들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3줄 요약

- 위탁해 치러진 선거는 위법 행위 공소시효 '6개월'

- 검찰, 처분 위해 분주… 당선 조합장 기소 잇따라
- 후유증 진통 겪는 지역 농·축협 혼란도 거센 실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을 맞는 8일, 경기도 곳곳은 여전히 선거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 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탁해 치러진 선거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는 9월 8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 전 처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양 '금품 제공' 전현직 구속기소
의정부서도 '선물·허위학력' 송치
김포 '무자격 조합원' 투표권 부여

이에 6개월 전 당선된 조합장이 기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농·축협의 혼란도 거센 실정이다. 최근 구속기소된 안양의 한 축협 전·현직 조합장이 대표적이다.

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씩을 제공하고 2명에겐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조합장은 현역일 당시인 2021년 조합원 369명에 59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구속은 면했지만 출마를 검토했던 또다른 조합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25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의 한 농협도 조합장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생일을 맞은 조합원들에게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조합 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제주도 탐방비를 제공한 혐의와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도 있다. 광주의 한 농협은 후보 단일화를 거쳐 당선된 현 조합장이 입후보예정자들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지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거셌던 문제 중 하나인 무자격 조합원 투표 의혹 역시 올해 선거에서 불거졌다. 김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조합장 선거는 대의원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용인의 한 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면세유 지급이 중단된 조합원을 위해 면세유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득표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판단에 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일 전후 후보자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다.

道선관위, 관련법 위반 17건 고발
'직장 괴롭힘' 전국 763건 적발도
한편 전국 지역 농·축·수협 등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에서도 총 76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지역종합·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