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포천시가 포함되도록 통일부와 경기도에 요구한 가운데 경기도는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날 통일부와 경기도가 밝힌 답변서를 공개하며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 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포천시를 포함한 북부 시·군이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시점에 평화경제 특별구역 대상 지역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타 법률 등을 고려해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