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면허 취소 상태다.

이씨는 순찰차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 이동 안내를 위해 차량조회를 했다가 소유주가 무면허 상태인 이씨인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는 치료를 받는다며 귀국한 뒤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