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사를 상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상처 입은 교사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하며 교사들을 달래고 나선 것과도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다음날인 지난 5일 각급 학교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논란이 된 것은 교원복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 때문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은 연가 등을 사용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교사 개별로 소명을 요구한 셈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면서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갈라치기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한다.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에 따른 수업결손은 이미 예고됐던 사항으로 사전에 교육청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됐던 게 맞다. 사후적으로 교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학교현장은 바쁘다. 교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 중 하나도 학교의 본질인 수업 외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논란이 일자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교권보호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같이 학습 받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완장치가 안 돼 있다"며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교권의 경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 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뜻을 현장에서 이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