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하루평균 3천여 명이 찾는 용인시의 한 공공도서관은 주차공간이 모자라 인근 갓길까지 주차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도서관 시설 내 주차장 규모가 19면에 그쳐서다. 인근의 500면 규모 공영주차장도 역부족일 때가 적지 않다. 이날 도서관을 찾은 50대 A씨는 "주말은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 주차 공간만 찾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작년 방문객, 2년 전보다 2배 증가
관련 법·규정만 맞추다 보니 한계
관련 법·규정만 맞추다 보니 한계
같은 날 수원시의 한 공공도서관은 주차장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주변에 위치해 도서관 명패가 걸려있었던 70면 규모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인근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주차장이어서 도서관 이용객이 차량을 주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빈 주차면을 찾을 수 없었던 건 물론 곳곳에 이중주차된 차량도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코로나 이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전용 주차장이 따로 없어 많이 불편하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사전에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며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객으로 인해 과거부터 해소되지 못했던 도서관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내 공공도서관 평균 방문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20년 8만9천여명에서 지난해 16만7천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불거졌던 공공도서관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다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과 규정이 정해놓은 기준에만 맞추려다 보니 실제 불어난 도서관 이용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도서관이 주차장법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새 주차공간 부지확보도 어렵다"며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차면 수 관련 법적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공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년 마다 지자체에 배포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메뉴얼에 따라 적합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김지원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