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확정된 인천시 행정구역을 현행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
이 법률안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고, 현재 중구에 속한 영종도 일대를 '영종구'로, 서구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을 '검단구'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안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 발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편안이다.
'중구 내륙·동구' 제물포구로 조정
영종도 일대 영종구·검단구 신설
앞서 4월 중구·동구·서구 주민 4천5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비율은 84.2%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기초의회도 인천시 개편안에 동의했다.
행안부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22일 행안부와 인천시는 행정구역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기초의회들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법률 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