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기치로 한 야권 행동이 장외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가가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금액·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피해어업인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원전 오염수 피해 복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산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인·어획물 운반업자·수산물 가공업자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