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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월 발생한 해당 사고 사망자 A(40) 씨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를 총괄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 처벌을"
고소장 제출… 경찰,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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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붕괴 사고 직후의 분당 탄천 정자교 모습. /경인일보DB


A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경찰은 이를 계기로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신 시장은 이날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순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