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북부지역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하기 위해 북부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1명이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도의회 북부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경우 북부의회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1명이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도의회 북부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경우 북부의회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국힘 소속 의원 41명 참여
북부특별도 실현땐 별도 의회로
북부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의회 정담회·토론회·공청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도의회 의장이 북부의회 설치, 북부의회와 도청 간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북부의회운영협의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북부의회는 국회 세종분원과 같은 개념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도정 운영 효율 제고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 발의는 국민의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더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