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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