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사례는 금품 수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모두 65명이다. 혐의는 75.4%가 금품 수수로 가장 많았다.

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경우가 18.5%로 뒤를 이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3.1%를 차지했다.

일례로 안양지역의 한 축협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씩을 제공하고 2명에겐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축협의 전직 조합장 역시 2021년 조합원 369명에 59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넘겨져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중 현직 조합장은 14명이다. 향후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 농·축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입건 사례에서도 금품 수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입건된 1천441명 중 금품 선거 사범이 1천5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금품 선거 사범 비중은 지난 제2회 선거 대비 6.5%p 늘었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