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보낸 3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연관성을 두고 진술을 재차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국 검찰이 제출한 관련 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잇따라 진술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의견을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A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쌍방울이 북측에 방북 비용 명목으로 보낸 300만 달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해당 진술이 당시 변호인을 통해 지난 7월 40차 공판에서 알려진 것과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관련 2차 검찰 소환 조사(12일 오후)를 앞둔 이날 오전 46차 공판에서 "검찰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며 또다시 말을 바꾸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변호인 "검찰 압박에 따른 거짓"
2차 소환 조사 앞두고 입장 번복
신문조서 증거 쓰이는데 부동의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A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쌍방울이 북측에 방북 비용 명목으로 보낸 300만 달러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해당 진술이 당시 변호인을 통해 지난 7월 40차 공판에서 알려진 것과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관련 2차 검찰 소환 조사(12일 오후)를 앞둔 이날 오전 46차 공판에서 "검찰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며 또다시 말을 바꾸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변호인 "검찰 압박에 따른 거짓"
2차 소환 조사 앞두고 입장 번복
신문조서 증거 쓰이는데 부동의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중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었다. 당시만 해도 이 전 부지사는 그 때 변론을 맡아 해당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B변호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최근 선임된 A변호사가 다시 같은 취지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부동의 의견서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잇따라 번복되는 이 전 부지사 입장 탓에 해당 증거의 조사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또다시)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증거 조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 이후 A변호사는 재차 번복되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피고인이 말을 바꾼 건 올해 6월경 '이 대표에게 무엇무엇(보고)을 했다'고 한 뒤 지금 와서 해당 진술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며 "한번 진술 바꾼 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