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서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성평등' 도서들의 선정성(8월17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도서관 비치 성교육 서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가 "성교육·성평등 책 '금서' 지정은 도서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편협한 사고와 현장에 대한 무지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도서'라고 낙인찍기 이전에,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적절한 도서'라는 것은 없고 유해 도서로 지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도의원 "도서관 비치 유해"
앞서 지난 6일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성교육 도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유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11개 교육도서관에 1천124권,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4만4천903권, 320개 공공도서관에 1만9천879권 등 총 6만5천906권의 부적절 논란이 불거진 성교육 도서가 비치돼 있다며 이들 도서에 대한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 '검열' 비판
"보편적 독서의 자유 보장해야"
아울러 올해 1월에는 경기도학부모연합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에서도 성교육 관련 표현이나 그림이 과하게 노골적이거나, 한쪽에 편향된 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책 등 20여 종을 선별해 비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나다움 어린이 책' 134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보급했다.
/이상훈·고건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