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사가 교권 침해로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부모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등 교원의 대응과 법적 권한을 높인 교권 보호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 12일 황진희(민·부천4)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개정조례안' 의결
교육침해 학생 분리조치 가능 등 담겨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이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할 보호 장치들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업의 방해 등을 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실로부터 분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교사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와 관련 소송 전 변호사 동행, 소송준비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신설돼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앞서 지미연 의원과 유호준 의원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제출한 반면 담당 상임위인 교기위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 단체 등 전반적인 의견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통합안으로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폈다"며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