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이를 위한 첫발을 뗐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고, 경기도의회는 교원 대응 및 법적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통해 규정 강화
교권보호조례엔 법적 보호도 규정
교사 보호·인력충원 빠져 반발도
교권보호조례엔 법적 보호도 규정
교사 보호·인력충원 빠져 반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공개
도교육청이 공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 명칭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 목적도 수정된다. 기존 제1조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제4조의2가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이 조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겼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교권 침해 막는다
교사가 교권 침해로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부모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등 교원의 대응과 법적 권한을 높인 교권 보호 조례안도 이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 황진희(민·부천4)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이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할 보호 장치들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수업의 방해 등을 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실로부터 분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교사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와 관련 소송 전 변호사 동행, 소송준비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신설돼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일부 반발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되레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 보호 방안이나 인력 충원 논의가 시급한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전반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훈·조수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