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 법정 출석 최원종 측 "수사기록 아직… 혐의인정 여부 다음에" 입력 2023-09-14 11:17 수정 2023-09-14 13:05 김준석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2)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3.9.14 /연합뉴스 법정 출석 최원종 측 "수사기록 아직… 혐의인정 여부 다음에" /김준석 joonsk@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