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원 호매실지구 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 운행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50대 A씨 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선 유족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군의 아버지는 이날 취재진에게 "징역 6년이 길긴 하지만, 저희 아이(조군)의 6년 뒤를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나이"라며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선 유족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군의 아버지는 이날 취재진에게 "징역 6년이 길긴 하지만, 저희 아이(조군)의 6년 뒤를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나이"라며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