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최대 2년의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남 전 지사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치료감호 청구를)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감호소에 남씨가 최대 2년 간 수용될 수 있도록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도 인용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감호소에 남씨가 최대 2년 간 수용될 수 있도록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도 인용했다.
법원, 최대 2년 치료감호 청구 인용
남은 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듯
남은 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듯
이미 지난 4월 구속돼 현재까지 6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내려진 실형 기간 중 최대 2년을 마약중독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그 기간 중 특별히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 기간 만큼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 마약 투약을 이미 반복한 뒤 자발적인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 중독을 보이는 점에 비춰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전 지사는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처음부터 아들의 치료 재활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소망했다. 항소 최종 여부는 아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한다"며 "또 앞서 치료감호를 청구해준 검찰과 이에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 마약 투약을 이미 반복한 뒤 자발적인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 중독을 보이는 점에 비춰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 전 지사는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처음부터 아들의 치료 재활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소망했다. 항소 최종 여부는 아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한다"며 "또 앞서 치료감호를 청구해준 검찰과 이에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