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제공되는 세제와 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도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시대가 시작됐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인천지역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정부의 지방특례지원을 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저마다 경쟁력 있는 산업 모델을 내세워 내년부터 경쟁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尹, 지방시대 선포… 특례 지원 가능
경인 지자체, 발전구상 등 계획 착수
이런 지원은 경기·인천 접경지역과 가평·연천, 강화·옹진 등 4곳의 인구감소지역도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벌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인천지역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정부의 지방특례지원을 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저마다 경쟁력 있는 산업 모델을 내세워 내년부터 경쟁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尹, 지방시대 선포… 특례 지원 가능
경인 지자체, 발전구상 등 계획 착수
이런 지원은 경기·인천 접경지역과 가평·연천, 강화·옹진 등 4곳의 인구감소지역도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벌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비선 선포의 핵심도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이런 특구 지정으로 요약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도는 661만여㎡, 광역시는 495만여㎡ 규모로 한정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치특구, 문화특구 등이 순차적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포천과 양주 등 경인지역 지자체는 이 같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별 발전 구상과 비전을 담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특구 지역을 지정해 신청하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산업자원부가 지정 고시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포천과 양주 등 경인지역 지자체는 이 같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별 발전 구상과 비전을 담는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특구 지역을 지정해 신청하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산업자원부가 지정 고시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