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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자체별 돌봄 노동자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최근 식대보조비 등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 사진은 한 돌봄 노동자가 한 어르신의 발마사지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노인·장애인·아이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돌봄 노동 여건 개선을 이끌지 주목된다.

지자체별 돌봄 관할부서 제각각
교통·식대비 지급 등 편차 극명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제정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위기가 몰아쳤을 당시 사회 곳곳에서 긴요한 역할을 했던 돌봄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재난 발생'이란 단서가 붙어 있어 상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데다,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도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오는 11월 안에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 조례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가 맡는데, 이를 도지사로 격상하게 된다"며 "'재난 발생 시'란 전제가 조례에 남는 대신, 분과별 실무협의회 등을 두는 식으로 필수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의 개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도와 산하 시·군에서 돌봄 분야별 관할 부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우개선비' 등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긴급 사안을 집행할 의지를 정책 당국이 갖고 있느냐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화성시와 하남시 등이 교통비, 식대비 등을 보전하는 '처우 개선 수당'을 이들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급하지 않는 데도 적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

도의회, 최소 보호장치 마련 구상
경기도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일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공적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도가 적용하는 만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옥분(보건복지위원회·수원2) 도의원은 의회 구성원 가운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인물 중 하나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만나 돌봄 노동자에게 교통비·통신비·식대보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필수 돌봄 종사자가 다양한 직군에 퍼져있고,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집행부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등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담당 부처들이 올린 편성안에 지원 예산이 반영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이런 처우개선비 확보와 별개로 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거점 쉼터'를 만드는 방향도 조례 보완 등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