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2023.9.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자신과 관련한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엄희준)은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한 민간업체가 사업을 단독으로 맡도록 해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건 물론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축소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과 관련 이 대표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이듬해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당시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및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단식을 이어 온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자칫 향후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고, 이를 통해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