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9월 15일자 1면 보도=[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특수교사 어깨 더 무겁게… 혼란만 키운 '보호대책')는 지적과 관련, 개선 논의에 나섰다.
구체적 지침이 부족해 특수교사에게 문제 아동들이 떠넘겨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인 도교육청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교권보호 교육부 고시·道 조례 토론
구체적 지침 부족 현장 담당 불확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관련 교육부의 고시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의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의 고시를 통해 가능케 된 '즉시 분리조치'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호동 의원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수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지도하거나 대응할 전문 인력과 배치율이 부족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고시가 적용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디로, 얼마만큼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으로 (문제 아동들을) 분류하기도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공동 주최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김현석 교권보호팀장도 "현재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안 중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끔 정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담의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시, 누가 어떻게 어느 장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것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혼란과 함께 교사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사 등 업무·책임부담만 가중
"첫 근거 의의… 추후 개정 나설것"
구체적 지침이 부족해 특수교사에게 문제 아동들이 떠넘겨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인 도교육청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교권보호 교육부 고시·道 조례 토론
구체적 지침 부족 현장 담당 불확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은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관련 교육부의 고시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의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의 고시를 통해 가능케 된 '즉시 분리조치'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호동 의원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수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지도하거나 대응할 전문 인력과 배치율이 부족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고시가 적용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디로, 얼마만큼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으로 (문제 아동들을) 분류하기도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공동 주최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김현석 교권보호팀장도 "현재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안 중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끔 정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분담의 갈등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시, 누가 어떻게 어느 장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것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혼란과 함께 교사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사 등 업무·책임부담만 가중
"첫 근거 의의… 추후 개정 나설것"
앞서 경인일보는 교육 당국이 제시한 교권보호 대책들이 구체적 책임자,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 오히려 특수교사 등 교원들의 업무와 책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대책들이 분리조치를 위한 첫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었다며 추후 개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영진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은 "도의회 교기위가 추진한 조례 개정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관한 필요한 심리적, 법률적 상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내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시도 담당자 간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인 지도 내용 등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