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일 본회의 앞두고 강력 촉구
오전중 법사위 개최될지 관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해 회의 진행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찰의 체포동의안까지 발부되자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20일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로 사실상 법사위 개최가 어려워 21일 오전 중 개최하자는 것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께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민주당 간사와 21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