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진다. 9월 1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당시의 이재명 대표.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李 대표 단식중… 민주당 표심 주목
수원지검 안동완 검사 탄핵 표결도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단식 중에 발의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표결할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이며 체포동의안만 재적의원(29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고,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반수(149표)를 넘어야 한다. → 관련기사 4면(민주당, 총리 해임건의안 이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